사천시 불법튜닝·대포차 집중단속, 신고방법은
사천시에서 불법튜닝 차량이나 대포차를 목격하셨다면, 지금 신고방법과 처벌수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고, 사천시도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단속 대상과 처벌 기준,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사천시, 왜 불법튜닝·대포차를 단속할까
핵심만 정리하면, 대포차와 불법튜닝 차량은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명의이전 없이 타인 명의로 운행되거나, 아예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다 보니 과속·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이 잦고, 절도·납치 등 강력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과태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불법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관할 관청 승인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무단 등화개조, 소음기제거·변형, 차폭을 초과하는 부착물 장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비 불량이나 안전기준 미달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경남도 단속과 2025년 사천시선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진행 중인 단속은 사천시 단독이 아니라 경상남도 전역 단위입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시군별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고 무단 방치차량,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차량, 미이전 자동차(대포차), 소음기개조 이륜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에는 "도내 전역"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사천시가 개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천시가 속한 경상남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단속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천시가 실제로 단독 진행한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 2025년 7월 9일입니다. 사천시, 사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구조변경·정비불량 차량, 번호판 미부착·훼손 차량, 이륜차 소음·불법튜닝 등을 점검했습니다. 적발시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불법튜닝·대포차 단속은 이처럼 도 단위 일제단속과 지역 자체 합동단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 불법튜닝, 걸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승인없이 튜닝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구조·장치 변경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튜닝하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승인받아 튜닝한뒤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상적인 튜닝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신청하고(1~10일 소요), 정비업자가 45일내 작업을 마친뒤, 공단의 튜닝검사를 통과하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채 등화개조, 소음기변형, 규격초과 부착물을 다는 경우가 사천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반복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내려질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대포차처벌, 2024년 개정이후 얼마나 강해졌나
타인명의 차량운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차량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으로 대포차관련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타인명의 자동차 운행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자동차 운행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각각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자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됩니다. 사천시 대포차 관련 단속에서도 이 강화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천시 불법튜닝·대포차신고 방법과 포상금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앱을실행해 신고유형(대포차·불법튜닝 등)을 선택하고, 신고요건을 확인한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천시청 교통관련 부서나 관할 사천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대포차·미등록자동차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운영중입니다. 다만 이는 부산시 사례일뿐, 사천시 고유의 금액은 아닙니다. 사천시가 별도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운영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포상금 여부와 금액은 사천시청에 직접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천시 불법튜닝이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보세요.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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